FAQ(자주하는 질문 & 답변)


관리자
2019-11-13
조회 607

아닙니다.고객이 원하시는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옵션,생삭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십니다.

관리자
2019-11-13
조회 1009

장기렌터카는 만 21세이상 운전면허 취득자(1년이상)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보험조건을 만 26세이상으로 계약하실 경우 월 렌탈료를 할인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리스는 나이와 관계없이 면허 소지시 진행가능하십니다.)

관리자
2019-11-13
조회 1521

차량이 있는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되거나 차량 재고 및 생산에 따라 한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정확한 출고기간은 1670-2353로 문의해주세요.

관리자
2019-11-13
조회 959

렌터카는 금융상품이 아니기때문에 개인신용등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관리자
2019-11-13
조회 2219

법인/개인사업자는 매월 렌탈료가 세금계산서로 발행되어 경비처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관리자
2019-11-13
조회 944

장기렌터카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료 인상이나 월 렌탈료가 인상 되지 않습니다. 리스의 경우 개인의 보험효율로 운행되기때문에 사고과실 비율에 따라 리스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
2019-10-30
조회 464

가장 큰 차이점으로 장기대여는 렌터카 회사의 상품이지만, 리스는 금융상품으로 각 캐피탈사들이 금리의 변동에 따라 운영되는 할부/금융리스/운용리스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리스는 계약 집행 및 보증 관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며, 차량 인도시까지만 고객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고객의 범위가 다릅니다. 장기렌트는 렌트카사 소유로 이용자의 대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리스는 100% 리스사의 소유가 아니기에 리스 집행시 이용자의 대출로 잡힙니다. (리스는 할부와 장기렌트카의 중간이라고 보면됩니다)

관리자
2019-10-30
조회 261

네. 존재합니다. 개인 이용자는 차량 구매와 판매시 발생하는 취등록세 등 각종 부대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차량 이용료 전부를 비용처리 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뛰어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이용금액을 월 렌탈료 단 하나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도 매우 간편해집니다.

관리자
2019-10-30
조회 1110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특히 구조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의 불법개조는 당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사유) 법률이 정하지 않은 개조(내비매립, 후방센서 등 차량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가능 원상복구할수 있으면 가능하나 휠, 사제 선루프 등은 불가(휠 사제 교환시 사고로 인한 수리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명의가 고객님이 아닌 당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튜닝은 불가합니다. 인수를 약정하셔도 이점은 불가합니다.

관리자
2019-10-30
조회 338

1)구매 대비 저렴한 월간 비용 2) 차량 운용 측면에서 월간 대여료가 전부인 투명한 비용 3) 법인 차량 렌탈 대체로 자산 감소, 부채 비율 감소 4) 차량 관리 정직원 불필요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인력관리 효율성 제고 5) 대차 서비스 및 전국 정비망을 통한 편리하고 즉각적인 사고 및 고장처리 6) 제세금, 공과금, 보험 및 정비비용 등 차량에 관한 제비용을 월간 대여료에 포함 비용처리함으로 세제효과 극대화 7) 초기 차량 구매에 소요되는 자본금의 효율적 활용 8) 10부제 또는 차고지 증명제 등의 각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 9) 계획적인 차량 유지 배정 및 보험율 인상에 구애 받지 않는 재보험 성격 10) 순회 서비스 차량을 이용한 정기적인 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보장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