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자주하는 질문 & 답변)
장기대여 계약 체결에 따른 대여료 및 위약금을 보증보험사가 지급보증하는 보험상품으로, 고객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증보험증권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자금 활용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대여회사는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객의 과실로 인해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 손/망실시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약정한 자차 면책금이 30만원(수입차 50만원)일 경우 자차 사고 발생에 따른 ▶ 차량정비 및 수리관련 비용이 30만원(수입차는 50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만큼만 고객이 부담합니다.
▶ 차량정비 및 수리관련 비용이 30만원(수입차 50만원) 이상이면, 30만원만 고객이 부담하고 초과 비용부분은 렌트사에서 부담합니다.
※ 자차면책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면책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가 아니고 단지 과실발생에 대해 약정에 따라 내는 금액이기 때문)
장기렌터카는 만 21세 이상으로 운전경력 1년 이상(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만 1년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계약자의 직계가족도 추가 보험료 없이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조건을 만 26세 이상으로 계약하실 경우 월 렌트비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주민등록등본,인간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주주명부 등 고객님 조건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안내는 1670-2353로 문의해주세요.
과거와는 달리 소유 의미의 차량 운영보다는 대여 의미의 차량 운영이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기업 및 대다수 외국계 기업의 임원용 차량부터 영업차량에 이르기까지 ‘하 / 호’등록 차량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1년 미만 사업자(1년 미만 사업자는 구조적으로 소득증빙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득서류 받지 않음) 1년이 넘어도 종소세 신고가 5월에 진행되는 구조임에 따라 소득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예, 사업개시 2012. 5. 1~2013. 5 렌탈계약시) 단, 프리랜서/주부/ 재직자중 원천징수 영수증 미 발급자등과 같이 개인의 경우 최소한의 소득증빙을 해야합니다. 프리랜서: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통장에 입금내역 6개월치 가정주부: 10만원 이상 증빙 필요 직장인: 근무기간 중 급여명세서 혹은 급여통장 최소 6개월치
계약기간 중 차량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도 해지 후 다른 차량으로 바꾸는 방법과 기존차량을 다른 고객에게 동일 계약조건으로 인도하신후 신규 계약을 통해 차량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해약시에는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계약 종료 후 기존의 차량의 계약을 연장하고 싶을 때에는 기존 차량의 인수가격을 기준으로 재 산정된 월 렌트료로 재계약을 하여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인 : 무한 / 대물 : 1억원 / 자기 신체 : 1억원 / 무보험 상해 : 2억원 / 긴급출동서비스 / 자기차량 손해 면책 / 자기 부담금 : 30만원 ~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