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자주하는 질문 & 답변)


관리자
2019-10-30
조회 228

장기대여 계약 체결에 따른 대여료 및 위약금을 보증보험사가 지급보증하는 보험상품으로, 고객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증보험증권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자금 활용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대여회사는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관리자
2019-10-30
조회 2282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객의 과실로 인해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 손/망실시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약정한 자차 면책금이 30만원(수입차 50만원)일 경우 자차 사고 발생에 따른 ▶ 차량정비 및 수리관련 비용이 30만원(수입차는 50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만큼만 고객이 부담합니다.
▶ 차량정비 및 수리관련 비용이 30만원(수입차 50만원) 이상이면, 30만원만 고객이 부담하고 초과 비용부분은 렌트사에서 부담합니다.
※ 자차면책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면책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가 아니고 단지 과실발생에 대해 약정에 따라 내는 금액이기 때문)

관리자
2019-10-30
조회 159

장기렌터카는 만 21세 이상으로 운전경력 1년 이상(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만 1년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계약자의 직계가족도 추가 보험료 없이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조건을 만 26세 이상으로 계약하실 경우 월 렌트비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
2019-10-30
조회 196

운전면허증,주민등록등본,인간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주주명부 등 고객님 조건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안내는 1670-2353로 문의해주세요.

관리자
2019-10-30
조회 221

과거와는 달리 소유 의미의 차량 운영보다는 대여 의미의 차량 운영이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기업 및 대다수 외국계 기업의 임원용 차량부터 영업차량에 이르기까지 ‘하 / 호’등록 차량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관리자
2019-10-30
조회 178

최초 계약시와 동일(심사, 서류) 하여 조건이 일치시에 승계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관리자
2019-10-30
조회 410

1년 미만 사업자(1년 미만 사업자는 구조적으로 소득증빙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득서류 받지 않음) 1년이 넘어도 종소세 신고가 5월에 진행되는 구조임에 따라 소득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예, 사업개시 2012. 5. 1~2013. 5 렌탈계약시) 단, 프리랜서/주부/ 재직자중 원천징수 영수증 미 발급자등과 같이 개인의 경우 최소한의 소득증빙을 해야합니다. 프리랜서: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통장에 입금내역 6개월치 가정주부: 10만원 이상 증빙 필요 직장인: 근무기간 중 급여명세서 혹은 급여통장 최소 6개월치

관리자
2019-10-30
조회 1403

계약기간 중 차량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도 해지 후 다른 차량으로 바꾸는 방법과 기존차량을 다른 고객에게 동일 계약조건으로 인도하신후 신규 계약을 통해 차량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해약시에는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계약 종료 후 기존의 차량의 계약을 연장하고 싶을 때에는 기존 차량의 인수가격을 기준으로 재 산정된 월 렌트료로 재계약을 하여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
2019-10-30
조회 159

대인 : 무한 / 대물 : 1억원 / 자기 신체 : 1억원 / 무보험 상해 : 2억원 / 긴급출동서비스 / 자기차량 손해 면책 / 자기 부담금 : 30만원 ~ 50만원